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국세행정・불복
가산세 면제 사유와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구분 | 신고 시점 | 감면 대상 및 비율 |
|---|---|---|
|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 |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 |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 가산세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 점검: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판례와 유권해석을 통해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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