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신고를 보완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가산세 감면 기준과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원인이 법령 요건(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 구분 | 감면 요건 | 감면율 |
|---|---|---|
|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과소신고가산세의 90% |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의 50% |
수정신고는 신고 시점에 따라 10%까지 차등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 신고 시까지 기간별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
-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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