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와 지방세의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가산세 모두 처분 통지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해야만 정식적인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불복을 위한 세목별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가산세 이의신청
- 가산세 부과 처분 통지서 수령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지방세 가산세 이의신청
- 지방세 가산세 부과 처분 통지 확인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이의신청 기한과 다음 단계 절차를 확인하려면
- 수령 일자 확인: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수령 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인지 점검
- 후속 절차 준비: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도 불복하고자 한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나 심판청구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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