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강제 집행 대상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대상이 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이의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은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구제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 확정 이후 채무가 변제되는 등 청구권이 소멸했을 때 채무자가 제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절차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
  • 제3자이의의 소: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등 권리가 있는 제3자가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

청구이의의 소와 정지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 소장 제출: 제1심 판결법원에 소장을 접수
  2. 사유 소명: 판결 이후 발생한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신청서 제출: 해당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2. 하자 명시: 집행관의 처분 등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명시

제3자이의의 소

  1. 소 제기: 집행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
  2. 권리 주장: 반드시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권리를 주장

강제집행 정지 신청

  1. 정지 신청: 소를 제기한 법원에 별도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
  2. 담보 제공: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탁금 등 담보를 제공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정지 신청 여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정지 신청과 결정 여부 확인
  • 집행 단계 점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집행 단계를 정확히 점검
  • 공탁금 준비: 법원의 정지 결정 시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공탁금 등 예치 자금을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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