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세금을 추가로 더 내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청구가 거부되면 당초 신고했던 세액이 그대로 유지될 뿐입니다.
국세행정・불복
경정청구 기각 시 세액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설령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기존에 신고한 세액이 유지될 뿐, 과소신고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각 통지 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면
- 불복 신청 기한: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응답 시 대응: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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