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경정청구가 반려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 후 2개월 동안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즉시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불복 청구 시점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의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다면 통지 전이라도 즉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경정청구 반려 시에도 동일한 기간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 청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불복 신청

  1.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서를 제출
  2.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3. 감사원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

지방세 불복 신청

  1.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2.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불복 청구 대상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접수일 확인: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무반응일 경우 즉시 불복 절차 진행 가능 여부 점검
  • 중복 청구 여부 확인: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 감사원 심사청구 여부 확인: 감사원 심사청구를 이미 선택했다면 다른 심사·심판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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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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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을 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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