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 후 2개월 동안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즉시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행정・불복
조세불복 청구 시점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의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다면 통지 전이라도 즉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경정청구 반려 시에도 동일한 기간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 청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불복 신청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지방세 불복 신청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불복 청구 대상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접수일 확인: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무반응일 경우 즉시 불복 절차 진행 가능 여부 점검
- 중복 청구 여부 확인: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 감사원 심사청구 여부 확인: 감사원 심사청구를 이미 선택했다면 다른 심사·심판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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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을 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조세불복 절차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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