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초과 납부한 세액이나 누락된 세액공제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경정청구 환급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잘못 계산하여 더 낸 세액이나 누락한 공제액의 실질적인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 환급금 충당: 결정된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우선 충당됩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미납 세액 존재 여부: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미납 세액이 있다면 환급금에서 먼저 공제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 청구 기한 경과 여부: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이 경과하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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