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시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6년이 된 경우 | 불가 |
경정청구의 법적 요건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 등으로 인해 거래 근거가 변경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경과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
- 납부 세액 점검: 연말정산 대상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실제 납부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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