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와 입증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경정청구 신청 자격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거나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입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이내 범위 한정)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청구인 인적 사항, 경정 전후 금액, 청구 이유 기재
-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당초 신고 내용 확인용
- 경정청구 입증 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서 작성: 경정청구 신고서 항목 입력 및 작성
- 서류 첨부: 준비한 입증 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서류 제출: 작성한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창구에 제출
- 우편 접수: 관할 세무서 담당 부서로 등기 우편 발송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특수 사유 확인하기
- 후발적 사유 점검: 판결이나 조세조약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기한 확인: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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