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방문·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경정청구 신청 자격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 제출 방법과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 제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발송: 관할 세무서 주소지로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홈택스 이용 접수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 메뉴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결과 통지 기한을 확인하려면
-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시간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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