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국세행정・불복
경정청구 처리 기한과 지연 시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유형 확인: 본인의 신고가 일반 경정청구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 확인합니다.
- 일반 경정청구 기한: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를 기다립니다.
- 기한 후 신고 기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 진행 상황 파악: 세무서에서 발송한 진행 상황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 불복 절차 검토: 청구 후 2개월간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부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결과 통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에 따라 처리 기한이 다르므로 최초 신고 일자를 점검합니다.
- 청구 접수증의 날짜를 기준으로 법정 처리 기한인 2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세무서에서 발송한 지연 사유 통지서나 진행 상황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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