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을 때 이를 바로잡아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후발적 사유나 결정 처분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기한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물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의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청구 기한 | 기준 시점 |
|---|---|---|
| 일반적 경정청구 |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 결정·경정 처분 | 국세 3개월 / 지방세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후발적 사유 발생 | 국세 3개월 / 지방세 90일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처분 통지일 확인: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늘어났다면 통지일부터 국세 기준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후발적 사유 인지 시점 점검: 판결 확정 등 사유 발생 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지방세 기준 90일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결과 통지 여부 체크: 경정청구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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