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 등 특수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경정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법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후발적 사유 발생 시: 판결이나 결정 등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는지 증빙 서류로 점검
- 결과 통지 확인: 경정청구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통지가 없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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