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단체의 세금은 단체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고 대표자가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계모임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자가 지분 50% 이하를 소유한 단순 행정적 대표자인 경우 | 불가 |
| 대표자가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며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인 경우 | 가능 |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단체의 국세는 단체 소유 재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통해 체납액을 모두 충당할 수 없을 때만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때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며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본인의 지분율 범위 내에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분율 확인: 계모임의 정관이나 규약상 본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점검
- 강제징수 절차 확인: 과세관청이 계모임 소유의 부동산 등 전체 재산에 대해 먼저 강제징수 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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