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고에서 누락된 사업 관련 대출이자와 화재보험료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고에 임의로 포함할 수 없으며, 반드시 누락된 해당 연도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사업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대출이자 100만 원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시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경정청구 시 | 불가 |
| 과거 누락분을 당해 연도 신고서에 임의 포함 시 | 불가 |
경정청구 기한과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시 필요경비를 누락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와 총수입금액 획득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경과 여부: 누락된 비용 발생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으로 확인
- 대출금 사용처: 대출금이 사업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대출계약서와 이자 납입 증빙 점검
- 보험료 사업 관련성: 화재보험료가 사업용 자산에 대해 지출된 비용인지 보험증권과 영수증을 통해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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