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신고분을 자진신고(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가능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을 초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감면 미해당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여 자진신고하려면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확인
- 가산세액 합산 납부: 기한 후 신고 시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미납 일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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