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 소득은 신고 여부와 세액 상태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신고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면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거나 잘못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신고 상태에 따른 적용 제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 여부와 세액의 과부족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합니다.
- 수정신고: 신고는 완료했으나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진행합니다.
- 경정청구: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유형별 신고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급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결정 통지 여부: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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