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거나 납부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환급해 줄 것을 세무서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잘못 납부한 세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수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요건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신고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세무서 결정 시: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후발적 사유: 판결 등으로 거래 근거가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결과 통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함

경정청구 결과 통지가 지연될 때 확인하려면

  • 불복 절차 진행 여부: 세무서장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 전이라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점검
  • 후발적 사유 확인: 판결이나 조세조약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 발생 인지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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