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송달 효력 발생 시기와 도달주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메일이나 국세정보통신망(세무 행정 전산망)을 통한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개인별 우편함에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국세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지만, 해당 결정의 효력이 납세자에게 미치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자송달 고지서의 도달 시점을 점검하려면
전자우편주소 입력 또는 국세정보통신망 우편함 저장 시점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메일이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의 경우에는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나요?
납세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이 고지서를 수령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