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관청의 통지 내용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관과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청구서 제출: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국세청장 청구: 법령 해석의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특정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청구를 받은 기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 결과 통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서 수령일 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제척기간 잔여일 확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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