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단계에서 예고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는 사전 구제 제도입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세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후 구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구제 시점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신청 가능 시점과 법적 대응 단계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
| 신청 시점 | 세금 고지 전 단계 | 세금 고지 후 단계 |
| 청구 대상 |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통지 |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 |
| 청구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결정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법적 성격 | 임의적 사전 구제 절차 | 선택적 사후 불복 절차 |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
권리 구제 절차의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제척기간 확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잔여 기간을 점검합니다.
- 불복 절차 선택: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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