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을 때 부과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시 소유권 분쟁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가산세율 및 산정 방식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60% |
|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의 부정행위 | 부정행위 관련 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가산세 적용 제외 및 감면 대상을 확인하려면
- 제외 여부 판단: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시 소유권 분쟁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부정행위 여부 점검: 단순 착오와 부정행위는 세율 차이가 크므로, 신고 누락 원인이 사기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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