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50대 50 지분을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분율을 50% 이하로 변경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지분 이전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지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과점주주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지분을 50%로 낮춘 경우의무 유지
과점주주가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취소 가능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지배적 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미 의무가 성립한 이후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더라도 기존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판단하려면

  1. 납세의무 발생 여부 판단: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했는지 확인
  2. 사해행위 취소 유의: 지분 변경이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송을 통해 지분이 원상복구될 수 있음을 유의
  3. 실질과세 원칙 점검: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을 지배하고 있다면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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