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와 지방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영세 납세자가 세금 불복 청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할 때 국가가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세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합니다. 국세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과세전적부심사(세금 고지 전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 청구나 이의신청 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합니다. 국세 기준 청구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법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이용 가능 범위 | 제외 세목 |
|---|---|---|
| 국세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 지방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의신청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청구 금액: 국세 기준 청구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신청 요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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