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는 분야별 신청 요건에 따라 각 위원회나 재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경제적 능력이나 청구 금액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대리인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정심판은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불복은 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및 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합니다.
분야별 국선대리인 선임 절차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신청 절차 | 신청 기한 |
|---|---|---|
| 행정심판 | 선임 신청서와 소명 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행정심판 심리기일 전까지 |
| 국세 불복 | 재결청(불복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기관)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5일 이내 결과 통지 | 불복 제기 시 |
|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에 선임신청서 제출 |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시 또는 작성 전 |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을 확인하려면
- 청구 내용 점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선정 거절 가능
- 불복 대상 확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종목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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