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국민을 위해 국가가 무료로 법적 구제 절차를 돕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이 스스로 변호사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대리인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과 분야별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각 분야에 따라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분야 | 지원 대상 및 주요 요건 | 법적 근거 |
|---|---|---|
| 행정심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 「행정심판법」 |
| 헌법재판 | 월평균 수입 300만 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자력이 부족한 사람 | 「헌법재판소법」 |
| 국세 불복 |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영세납세자(개인: 종합소득 5천만 원 및 재산 5억 원 이하 / 법인: 수입 3억 원 및 자산 5억 원 이하) | 「국세기본법」 |
국선대리인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제외 세목 확인: 국세 불복 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헌법재판 국선대리인 신청 시 월평균 수입이나 수급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청구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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