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주요 공공 환급금에는 법령에 정해진 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연 3.1%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해 지급합니다.
국세행정・불복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일반적인 국세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 연 3.1% 이자 가산 |
| [납세자]가 조세 불복 결정 확정 후 40일이 지나 환급받는 경우 | 연 4.65% 이자 가산 |
국세환급가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기산일(이자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역시 동일한 원칙으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하여 발생한 기회비용(포기한 수익 기회)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미환급금 이자를 누락 없이 받으려면
- 법정 이자율 확인: 국세나 지방세 환급 시 연 3.1%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정 요청
-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 공단 누리집에서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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