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주요 공공 환급금에는 법령에 정해진 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를 환급가산금이라 하며, 과오납된 금액에 법정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세행정・불복
환급가산금 적용 이율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 환급금을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역시 지방세 환급 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며, 현재 기본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 항목 | 법적 근거 | 이자율 및 산정 기준 |
|---|---|---|
| 국세 및 지방세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연 3.1% 적용 (조세 불복 확정 후 40일 초과 지급 시 1.5배 가산) |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법」 |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 건강보험료 환급금 | 「국민건강보험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준용 |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기한 확인: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친 경우 결정 확정일부터 4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40일을 초과하면 기본 이자율의 1.5배가 가산됩니다.
- 소멸시효 점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날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했는지 점검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환급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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