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나 지방세 환급이 지연될 경우, 법정 이율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원금에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 등 특정 상황에서는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환급가산금 지급 기준과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법정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합니다. 주요 유형별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이중 납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
- 환급 신고: 신고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금 지급
환급가산금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산일 확인: 환급 유형에 따른 가산금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 지연 일수 산정: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 법정 이율 적용: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가산 이율 확인: 불복 절차 결정 후 40일이 지나 지급하는 경우 기본 이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 원금 합산: 산출된 가산금을 환급 원금에 합산하여 수령합니다.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충민원 여부 점검: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 없이 단순 고충민원으로 환급받는 경우 가산금이 제외되는지 점검합니다.
- 경과 기간 확인: 환급 신고 후 3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가산금 기산 시점을 파악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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