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현금, 계좌이체, 증권,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승인일을 납부일로 인정하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 방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 자동이체 및 방문 납부 시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동이체 가능 기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는 지정납부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 카드 납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타인 명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납부 수단별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현금 및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에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합니다.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결제하며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휴대폰 결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 이용 채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합니다.
국세 납부 수수료와 승인일을 확인하려면
- 대행 수수료 확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가 납부세액의 1%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결제 승인일 점검: 카드 결제 시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되므로 기한 내 승인 여부를 점검합니다.
- 납부 수단 선택: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등 비대면 채널에 접속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납부 수단을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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