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받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을 결정하여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세행정・불복
환급통지서 발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며,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중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금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 환급
- 세무서에 환급계좌를 신고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받습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지방세 환급
- 위택스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로 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 은행을 방문합니다.
환급금 수령 시 구비 서류를 확인하려면
- 본인 방문: 신분증과 환급통지서 지참
- 대리인 방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준비
- 현금 수령처 확인: 지방세 현금 수령은 서울시 신한은행 등 지정된 은행에서만 가능하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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