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청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단계는 실제 세금이 부과되기 전인 과세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단계는 세금 부과가 확정된 과세 후 단계로 구분합니다.
단계별 이의제기 기한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 전 이의제기
- 청구 기한 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대상을 확인합니다.
- 청구서 제출: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과세 후 이의제기
- 불복 방법 선택: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절한 불복 방법을 선택합니다.
- 청구 제기: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 통지서나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므로 서류 수령일이 기재된 송달 봉투나 수령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가 각하되어 내용을 심사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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