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금융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나요?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나 의심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후,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자료에 한해서만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개인이 하루 동안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하루 동안 현금 1,200만 원을 입금한 경우보고 대상
하루 동안 현금 800만 원을 입금한 경우미대상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과 국세청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이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자료를 분석하여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이나 공과금 수납액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의 국세청 통보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금액 확인: 입금과 출금을 각각 합산하여 1일 기준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은행 거래 내역 점검
  • 제외 항목 식별: 무통장 입금이나 공과금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기준 금액 초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일 1천만 원 미만의 현금거래도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나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의심거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