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과 가산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기한 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세무서의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율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본인의 신고 지연 기간을 확인합니다.
- 경과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와 납부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 경과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서 수령 여부: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우편물과 홈택스 알림 확인
- 경과 일수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일수를 계산하여 감면율 적용 구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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