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늦게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보통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감면 |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 여부 확인: 세무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서가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범위를 파악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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