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처 하지 못한 신고를 완료하고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후신고의 법적 요건과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빠르게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이 커지며, 시기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50%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30%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20% |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후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기한후신고 대상 여부와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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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여부 확인: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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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인지 상황 점검: 세무조사 통지 등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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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 가산세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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