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시 납부할 세금은 당초 미납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다음과 같이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기한후신고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식: 미납세액 + (무신고가산세 - 감면액) + 납부지연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산출: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0% 또는 4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감면액 차감: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공제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일 이자율(0.02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추가 세액 합산: 납부고지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 최종 세액 확정: 모든 항목을 더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결정 통지 여부: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의 자발성: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무서 결정 확인: 기한후신고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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