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본세가 1,000,000원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
납세자가 기한 경과 후 4개월 만에 신고하는 경우무신고가산세 20% 감면 적용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산세 감면 미적용

무신고가산세 감면 요건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1.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
  2. 세액 결정 통지 여부 확인: 세무서장의 통지 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서 제출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계산하여 미납세액과 함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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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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