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기한 경과 후 20일 만에 신고 | 감면 적용 |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감면 미적용 |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차등 감면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
단,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감면율(50%·30%·20%) 파악
- 감면 배제 대상 점검: 세무서의 과세표준 결정 통지나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 정당한 사유 확인: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한 연장 사유와 증빙 서류 존재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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