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라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신고 시점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20% |
예정신고나 중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시점 점검: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일자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실제 신고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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