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 자진납부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세액이 확정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 완료 | 가능 |
|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불가 |
기한 후 신고의 세액 확정 시점과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자진납부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즉시 확정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이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시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감면율 점검
- 통지 여부 확인: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지 확인하여 신고 가능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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