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의미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칭을 변경한 제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해당 명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통합 배경과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납부 기한 후 부과되는 금액)을 통합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2020년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는 2024년부터 명칭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아직 내지 않은 세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포함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세 세액 확인: 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지방세 요건 점검: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 후 매월 부과되는 가산세 미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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