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탈루가 적발되면 미납한 세금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세무조사 가능 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국세행정・불복
매출 탈루 시 적용되는 가산세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및 기준 |
|---|---|
| 가산세율 |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일반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액수·비중에 따라 강화) |
| 부과제척기간 | 부정행위 10년(역외거래 15년), 무신고 7년으로 연장 |
| 부정행위 범위 |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소득 조작 등 |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정행위 요건 확인: 이중장부 작성이나 증빙 서류 조작 등 「조세범 처벌법」상 요건 해당 여부 점검
- 처벌 강화 대상 확인: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 세액의 30%를 넘는지 파악
- 부과제척기간 확인: 신고서 제출 여부와 부정행위 유무에 따른 세무당국의 과세 가능 기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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