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가 취소되어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제 사업을 운영한 실질귀속자에게 환급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사업자 등록은 A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은 B가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본인 명의로 부과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B가 A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환급금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되었더라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 또한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합니다.
실질사업자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결정 취소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세무서의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
- 자금 부담 입증: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실제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점검
- 잔여 환급금 확인: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후 남은 환급금이 있는지 국세환급금 결정 내역으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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