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모두채움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 혐의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자료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조사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세청 제공 자료대로 성실하게 신고를 마친 경우제외 가능
실제 매출보다 적게 기재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대상 해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과소신고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자료 대조: 모두채움 서비스의 기초가 된 자료가 실제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신고 항목 점검: 누락된 소득이나 잘못 적용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신고서 제출 전 최종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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