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에서 최대 60%까지 상향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행정・불복
무신고 유형별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속임수나 부당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를 적용합니다. 해당 부정행위가 역외거래(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했다면 가산세율은 60%까지 높아집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무신고 시에도 일반 20%, 부정행위 40%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가산세 계산 및 감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계산
- 무신고납부세액 확인
- 일반 무신고 시 세액의 20%를 곱하여 산출
- 부정행위 적발 시 세액의 40%(역외거래 국세는 60%)를 곱하여 산출
특수 상황별 계산 방식
-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시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 시 0.14%) 중 큰 금액 적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합산
기한 후 신고를 통한 감면 단계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 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하여 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하여 가산세의 20% 감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 신고 시점 확인: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신고를 마쳐 혜택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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