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세금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독촉 기한 내에 세금을 완납한 경우 | 미해당 |
| 독촉 기한을 넘겨 세금을 미납한 경우 | 해당 |
강제징수가 실행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실시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 압류, 매각, 청산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세징수법」이 적용되는 지방세 역시 독촉 기한 내 미납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는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납기 전이라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기한 경과 여부: 독촉장에 기재된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압류 착수 가능성 점검
- 납기 전 압류 사유: 납세자 도피 우려 등 특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고지 내용을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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