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미신고 시에는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시에는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행정・불복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비교 기준 | 미신고(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
| 성립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친 경우 |
| 일반 세율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용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적용 |
| 부정행위 세율 | 세액의 40% 부과(역외거래 60%) | 세액의 40% 부과(역외거래 60%)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정행위 여부 점검: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대 60%까지 상향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 적용 시 금액 비교: 장부 기록 불성실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산출된 금액 중 더 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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