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플랫폼을 통해 신고한 내역이라도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많이 내어 환급이 필요하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 세액의 상태에 따라 적용하는 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수정신고: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경정청구: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 내역 정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원클릭 서비스 또는 일반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의 신고 내역을 조회합니다.
- 잘못된 항목을 정정하여 다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 정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청구 가능 기간 확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대상 연도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처리 기간 점검: 세무서의 경정청구 처리 기간은 접수 후 2개월 이내이므로 결과 통지 시점을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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