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이 부족할 때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은 부족한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장법인 주주는 제외되며 과점주주는 지분율 50% 초과 및 경영 지배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법인 A가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주 B]가 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보유한 경우 | 미해당 |
| [주주 C]가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 해당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출자자(자본을 낸 사람)가 부족액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만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본인의 주식 지분율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지분율 확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
- 경영 지배력 점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점검하여 납세의무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법인의 전체 체납액인가요, 아니면 주주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주식을 양도하여 현재는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과거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