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주식을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 등 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경우 | 미해당 |
| 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 해당 |
과점주주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입니다.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며, 납세의무 성립일(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에 지위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출자자 해당 여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 확인
- 책임 범위 판단: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에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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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50% 이하로 보유하고 있다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본인 지분은 50% 이하이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서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가요?
법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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