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는 연대보증 여부나 과점주주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 채무에 대한 개인적인 이행 의무가 결정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가 회사를 폐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대표자가 법인 대출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 | 채무 이행 의무 있음 |
| 법인 대표자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국세가 체납된 경우 | 제2차 납세의무 발생 |
| 법인 대표자가 별도의 보증이나 법인격 남용 없이 법인만 폐업한 경우 | 채무 이행 의무 없음 |
법인 대표자의 채무 이행 책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출자 금액만큼만 책임지는 원칙)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친족 등 밀접한 관계)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합니다.
법인 채무 이행 의무를 판단하려면
- 연대보증 계약 확인: 법인 대출 시 대표자 개인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채무 이행
- 지분 합계 확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 이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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